이종성 의원, "5년간 환급금액만 270억원 규모"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법적 다툼에서 패소율이 81.5%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이 사무장 병원 전담 인력을 대폭강화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법원 승소 방안을 염두해 두는 사무장병원의 운영방식으로 인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년간 공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패소한 건수가 전체 168건 중 137(81.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는 5,541억원 규모다.
연도별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3억, 2017년 17.5억, 2018년 9.9억, 2019년 103.5억, 2020년 139.4억원으로 총 27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7년 41명, 2019년에는 71명으로 증원됐으며 현재 126명이 담당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종성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사무장 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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