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급여기간 연장·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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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급여기간 연장·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글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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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서면답변...신중입장 제시

정부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 급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상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미다.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효과가 있는 환자에 대해 급여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신중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키트루다의 임상시험 기간이 2년으로 설계돼 있으며, 대한폐암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임상시험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급여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급여평가를 참조하는 영국(NICE) 등 4개국 모두 투여기간을 2년으로 제한 중이며, 면역항암제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암종과의 형평성도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C형 간염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검진항목 도입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를 실시했으나 무증상 성인 대상 낮은 유병률(0.7%이하)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검진항목 도입은 부적정’하다는 전문가 검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시범사업을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한간학회를 통해 실시했고,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 적정성 연구도 대한간학회를 통해 내년까지 추진 중"이라면서 "해당 연구 결과와 유병률,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원칙의 근거가 확보되는 경우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부합하는 요건은 중요한 건강문제, 조기 발견 치료 가능 질병, 검진방법의 수용성, 검진으로 인한 이득, 비용대비 효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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