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상한액은 794만원인데...매달 건보료 6천만원 낸 이유는
상태바
월 상한액은 794만원인데...매달 건보료 6천만원 낸 이유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3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별로 상한액 부과되는 현 건보제도 구조적 문제
급여소득 동일해도 여러 직장 다니는 가입자 더 부담
최혜영 의원 "개입별 상한액 적용방식으로 변경 필요"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는 이른바 '초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704만원보다 더 내고 있는 가입자는 총 3633명이었다. 이중 월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 부과되는 가입자도 415명이나 됐다.

한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04만원인데, 왜 초과해서 더 내는 사람들이 생기는걸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로 정해지는 데 올해는 704만7900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352만원 정도가 된다.

문제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이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산정하는데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1개소당 약 704만원을 적용하고 있어서 2개 이상 직장에 다닐 경우 월별 상한액인 704만원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가령 1개 직장을 다니며 월보수 3억원을 받는 A씨의 건보료는 상한액인 704만원이지만, 2개 직장에서 월보수 1억5천만원 씩 A씨와 동일한게 3억원을 받는 B씨의 경우 두배나 되는 1408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개인별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C씨의 경우 무려 13개 직장에 다녔는데, 직장마다 각각 보수월액이 산정돼 상한액의 8.4배인 총 5923만원을 매월 부담했다.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어떨까?

올해 국민연금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45만2700원(2021년 7월부터 47만1600원)이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22만6350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원리가 동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직장별' 상한액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어도 한달에 개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액 상한액은 45만2700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10개 이상 직장을 다니는 45명의 연금액 상한액도 45만2700원으로 같았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D씨의 경우, 15개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총 기준소득월액이 3천만원이지만, 45만2700원만 부과됐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 제도의 운영원리나 재정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여러개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되는 건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도)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실시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에는 ‘개인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