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이유..."약사의 대체조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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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이유..."약사의 대체조제 불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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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효능 불신, 약화사고 발생 우려 등 이유 들어
국민선택분업,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865명 대상 설무조사 결과발표

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회우언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최근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가 전체의 97.2%였으며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된다'고 응답했다. 활성화대야 한다는 2.8%에 불과했다.
반대이유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 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 2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불신해서' 6.5% 순이었다.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곳에서 선택해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0.7%가 반대했다. 12.6%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얼 전문연구원)은 대체조제 정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복제약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약가 인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약국의 불용 재고약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상비의약품과 같이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약국이 일반의약품보다 전문의약품의 구비 및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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