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리베이트 개선 노력, 폄하되지 않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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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 리베이트 개선 노력, 폄하되지 않게 해 달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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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인증원, 김원이 의원실에 의견서 제출
"적발사례, ISO 인증받기 이전보다 훨씬 감소"

제약사들이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 인증을 받고도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관련 재판 등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ISO 인증을 받는다는 의혹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인증주관기관인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제약사들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증원 측은 의견서에서 "최근 제약업계는 과거 리베이트 이슈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체계확립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노력하는 부분이 폄하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해 주고,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선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제약산업은 2017년부터 제약바이오협회의 지원과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업계리스크'라는 리베이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ISO 37001 인증을 추진했다"면서 "ESG와는 별개로 추진된 자발적 노력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평가에 있어 ISO 37001이 사회적 책임의 한 분야로서 평가 지표에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ESG가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약산업이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해당 기업들에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의 발생시기는 모두 인증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리베이트 제공을 줄이기 위해 ISO 37001 인증을 추진했다. 사건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재검토 한다면 실제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는 인증받기 이전보다 훨씬 감소했다"고 했다.

또 "인증 이후 리베이트 적발 사례 22건이라는 근거는 처분(행정적, 사법적) 시점을 기준으로 인증받은 시기를 비교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라면서 "아직 제약업계가 100% 정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리베이트)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체질 개선을 위해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과 리베이트 개선을 위한 일련의 방법으로 ISO37001을 구축하고 인증을 받아 조직 문화를 수립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인증절차와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인증원은 "ISO 인증은 국제표준(ISO 37001 등)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준을 수립했는지, 해당 기준이 프로세스로 정립돼 실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해 인증하는 제도"라면서 "단순히 민간의 제3자 기구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인증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ISO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요구사항)들을 조직이 적합하게 설계하고 프로세스를 구축했어도 해당 프로세스의 실행은 조직의 규모, 성격, 업종,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분야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 성과도 달리 나타난다"면서 "이는 경영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실행 주체들의 다양성에 따른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으로 ISO 37001 표준 본문에서도 해당 경영시스템은 조직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구축하고 실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법 위반과 관련된 비용 및 벌칙 최소화, 각종 입찰 참여시 적격성 근거자료 등 ISO 인증결과 활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증원은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부패방지 인식제고와 풍토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제작해 보급한 동영상에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영시스템을 설계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법위반 
최소화, 그에 따른 벌금, 과징금, 소송비용, 경쟁우위 등에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나 담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거나 관련된 법적 분쟁 시 사측에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ISO 인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인증원은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에 대한 책임과 실천의 일환(선관주의 의무)이며, (제약사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과 준법경영의 실천을 위한 도구로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 집행 추세에 있어서 조직이 당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이는 경우 면책의 기회를 부여해 실질적 내부통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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