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 심의결과 공개
코오롱제약의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 스킬라렌스장용정(디메틸푸마르산염)이 조건부로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에실산염)은 비급여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이 같이 8일 공개했다.
스킬라렌스장용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돼 코오롱제약 측이 이 조건을 수용해야 다음 단계인 건보공단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반면 오페브는 비급여 처리돼 등재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오페브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 등에 쓰도록 허가된 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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