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폴드·컴비비어 급여확대 원안대로 확정...1일부터 시행
상태바
갈라폴드·컴비비어 급여확대 원안대로 확정...1일부터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01 0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리바로젯정도 반영

정부가 개정 예고했던 파브리병치료제 갈라폴드캡슐과 HIV치료제 컴비비어정 급여확대안이 원안대로 확정돼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신규 등재된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닙 복합제인 리바로젯정도 약제고시에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먼저 미갈라스타트 경구제인 갈라폴드캡슐은 고시 문구가 정비되고, 환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처방기간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질병상태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일분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라미부딘·지도부딘 복합 경구제인 컴비비어정은 급여범위가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변경돼 별도 설정돼 있던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피타바스타틴·에제티닙 복합경구제인 리바로젯정은 동맥경화용제 세부인정기준에 반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