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과학기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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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과학기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체계 구축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9.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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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재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희귀난치병 환자 치료 기회 확대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회의를 9월 24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복지부 장관)·부위원장(식약처장)을 포함한 부처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며 재생의료 관련 범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분기별 정기 회의 중 1회(3회차)를 식약처장이 의장으로 회의 주재했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승인 현황과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의 내용 진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과학 기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규제과학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허가·사용까지 규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모든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을 의미한다. 

지난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법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심의·승인된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대해 분류별 현황을 확인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9년 8월 제정, 2020년 9월 시행됐다. 

또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희귀질환자의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서로 협력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김강립 처장은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과학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안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라면서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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