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과태료 기준, 관련 규정·운영원칙 등 고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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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과태료 기준, 관련 규정·운영원칙 등 고려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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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언급...노정합의, 의료계와도 논의

의료법상 과태료 기준을 위반행위 경중 등을 따져 처분 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의 제안에 정부가 관련 규정과 운영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노정합의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전문가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동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함께 했다.

논의안건은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이었다.

먼저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했고, 이어 위원들 간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세세한 규제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측이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2일 노정합의 추진내용과 관련해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상시화 등 미래환경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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