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통해 결정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됐다. 올해보다 평균 12.27% 인상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1135원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3311원에서 내년에는 1만 4446원으로 1135원 오른다.
한편 위원회는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과 '인력배치기준 개선안'도 의결했다.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은 근로관계법령 변화와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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