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급여화...본인부담금, 복지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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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급여화...본인부담금, 복지부 부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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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용을 급여화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마약사범은 1만8,050명으로 최근 3년간 43.1% 증가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112.1%, 50.7%로 증가폭이 컸다. 재범률도 32.9%에 육박한다.

이와 관련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폭증하는 추세 속에서 마약류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처벌을 넘어 중독의 악순환을 끊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예산부족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단 두 곳에 불과하고, 지원실적도 매년 감소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임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보호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마약류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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