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료기관 담합 5년간 6건 적발...실제 처벌 3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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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료기관 담합 5년간 6건 적발...실제 처벌 3건 불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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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국 가도록 안내하거나 전자처방전 전송 사례
'병원 지원금' 적발 없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특정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한 혐의로 최근 5년간 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례는 3건, 절반에 그쳤다. 그만큼 담합행위는 적발도 어렵지만 적발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걸 시사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관련 적발 사항'을 보면, 이 기간 중 6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각 2건 씩 나왔고, 2020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중 2017년에 적발된 2건 중 1건과 2018년 적발된 2건 등 3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안내한 사례와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안내한 사례 두 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내한 사례는 무혐의 처리됐고, 의료기관 안내 사례는 벌금 500만원과 업무정치 1개월이 처분이 내려졌다.

2018년에는 의료기관 근무의사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을 안내한 사례와 쌍둥이 형제인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 전송 담합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둘 다 무혐의로 종결됐다.

2019년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한 사례와 의료기관의 전자처방전을 환자 요구가 없는데도 특정 약국에 전송한 사례, 두 건이 적발돼 각각 업무정지를 갈음해 2964만원과 13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를 금지하면서 유형으로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해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위 4가지 행위와 유사해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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