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50% 일괄 적용되고 있다. 또 지원한도도 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행정예고하고, 10월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11월1일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확대=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며, 개선배경을 설명했다. 본인부담금은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을 의미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복지부는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