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지원금' 자진 신고한 병원·약국 개설자 처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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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지원금' 자진 신고한 병원·약국 개설자 처벌감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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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반영...알선·유지 중재자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처방전 대가로 약국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이른바 '병원 지원금'은 현행 법률에 따라 담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개설하려는 자'나 '중개자'는 법률을 위반해도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게 현실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설하는 자'와 '중개자'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뉴스더보이스는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다시 살펴봤다.

6일 개정안을 보면, 현행 법률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간 금지하는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중에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의 '병원 지원금'에 대한 얘기다.

개정안은 여기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이런 담합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문구 중 '알선의 대가'는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로 변경했다.

담합행위는 현행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이번에 추가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와 '알선 또는 중개한 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도록 벌칙에도 반영했다.

아울러 '병원 지원금'을 주고 받은 자가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규정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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