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조스파타, 약평위 조건 수용 시 급여 적정"
상태바
심평원 "조스파타, 약평위 조건 수용 시 급여 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3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용분담 방안 수용 조건부로 추정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백혈병치료제인 조스파타정(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이 조건부로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인데, 비용분담 방안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열린 제8차 약평위 심의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스파타는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이번에 신규 등재안건으로 유일하게 상정됐다.

약평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