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의원·한의원 업무정지…성광의료재단 이사장 고발
상태바
차움의원·한의원 업무정지…성광의료재단 이사장 고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12.27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불법의료광고·환자 유인행위 등 혐의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불법의료광고와 환자 유인행위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 받고, 원장은 고발 의뢰됐다. 양벌제를 적용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고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 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또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에 활용했다.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차움의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한의원의 경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한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역시 과장 광고했다.

복지부는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도 1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하고 마찬가지로 차움한의원 원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또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양발제를 적용해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통지했다.

한편 복지부와 강남구보건소는 성광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적시한 의료법 위반혐의는 4가지다.

구체적으로 회원 서비스에 성광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점,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해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점, 회원 서비스 중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 7개소)에서 대상·항목·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을 꼽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