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급여 신속처리·암질심 결과 공개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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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급여 신속처리·암질심 결과 공개 전향적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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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련 약제관리실장, 국회 정책토론회서 언급
"기준비급여 급여화로 764만명 약값 경감혜택"

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급여확대와 관련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중증질환 약제급여 현황과 향후 과제' 주제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약제 기준비급여 급여화=김 실장은 약제 기준비급여 급여화 추진 로드맵에 맞춰 순항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41항목, 2019년 85항목, 2020년 72항목 등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됐고, B형간염치료제와 당뇨병용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만성질환 약제 67항목에 대한 검토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내년은 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치료제 등 안과 및 이비인후과 약제 50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김 실장은 "2018~2020년 3개년 기준비급여 급여화로 764만명의 환자가 총 3279억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기준비급여 급여화 사례로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를 거론했다. 블린사이토는 성인에게만 적용되던 급여범위를 2018년 7월부터 소아까지 확대하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경우(완전관해 상태) 공고요법 최대 3주기 추가 투여를 올해 4월1일부터 약값 전액본인부담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 30%)로 전환했다.

항암제 신약등재=위험분담제도(2013.12)와 경제성평가면제 제도(2015.5)를 통한 성과에 대해 주로 언급했다. 김 실장은 위험분담 제도 적용 전후인 2009~2014년 대비 2015~2020년 항암제 급여 심의율은 16%p, 보험등재율은 29%p 각각 상승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09~2014년 급여 심의율과 보험 등재율은 각각 64%와 45%였는데, 2015~2020년에는 각각 80%, 74%로 개선됐다고 했다.

급여심의율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급여로 심의된 비율을, 보험등재율은 약평위에서 급여심의율에 이후 건보공단 협상결렬과 제약사 자진취하 등을 반영한 비율을 말한다.

김 실장은 최근 5년간 항암제 신약 78개 품목이 등재됐는데 이중 55개 품목(71%)이 위험분담제와 경평면제를 적용받은 약제라고 했다. 

2020년 급여심의율과 보험등재율은 각각 69%로 다른 연도보다 낮은 데 이건 기등재된 약제가 제형변경으로 신청돼 소요비용 고가로 비급여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연도 급여심의율과 보험등재율은 2016년 79%-64%, 2017년 100%-97%, 2018년 70%-70%, 2019년 100%-100% 등이다.

암질환 기준급여 확대=김 실장은 2017~2020년 최근 4년간 총 258항목이 변경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신약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신설항목은 92개,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변경항목은 142개이고, 24개 항목은 삭제됐다. 또 허가초과요법(신요법)도 270항목이 승인됐다.

김 실장은 2018~2019년 암질환 기준급여 확대로 약 8만4천명의 환자가 2597억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항암제 기준확대 검토기준 수치로 신약 및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는 제외한 것이다.

암질환 급여확대(기준확대) 사례로는 ▲옵디보주, 키트루다주, 티쎈트릭주, 임핀지주, 바벤시오주, 여보이주 등 면역관문억제제(면역항암제) ▲퍼제타주, 할라벤주, 케릭스주, 입랜스캡슐, 버제니오정, 키스칼리정 등 유방암치료제 ▲엑스탄디, 자이티가, 탁소텔 등 전립선암치료제 등을 거론했다.

논란이 많았던 키트루다의 경우 비소세포폐암(1차, 단독 및 병용요법),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등에 대한 급여확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별도 언급했다. 티쎈트릭주도 비소세포폐암(1차)과 간암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소세포폐암, 식도암, 간담도암, 갑상선암, 두경부암, 췌장암, 비소세포폐암, 직결장암, 위암, 유방암 등 항암제 요법을 정비해 31항목을 신설하고, 202항목을 변경했다고 했다. 기존 요법 중 124항목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뇨기암, 난소암 등에 대한 급여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경우 사후평가를 통해 2014~2020년까지 27항목을 급여 전환하고, 19항목은 사용제한 조치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환자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라는 건 이해해 달라. 향후 기준비급여  급여화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고가약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면역항암제의 경우 앞으로 적응증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밀히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 운영 측면에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처럼 회의결과 등을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전향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각계 의견수렴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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