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등재연계 고날에프·펠루비, 약값 30%(↓) 직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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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등재연계 고날에프·펠루비, 약값 30%(↓) 직권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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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웅라베프라졸 등 자진인하 신청 4품목도

머크의 재조합인간난포자극호르몬 제제 고날에프(폴리트로핀알파)와 대원제약의 해열진통소염제 펠루비(펠루비프로펜) 상한금액이 9월부터 대폭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직권조정되는 사례인데, 최근 제약사들이 이 제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실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 한국오츠카제약의 순환계용약 삼스카정 등 5품목은 가산기간이 경과했지만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여서 현 가격을 9월1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대웅바이오의 대웅바베르파졸 등 4품목은 해당 업체가 약가를 인하해 달라고 자진 요청해 업체 요청가대로 하향 조정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9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직권조정되는 약제는 고날에프주75IU, 고날-에프펜300IU주, 고날-에프펜450IU주, 고날-에프펜900IU주 등 머크의 재조합인간난포자극호르몬제 4품목, 대원제약의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 2품목 등 총 6품목이다.

마약 및 생물의약품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이 등재되면 종전가격의 70%로 조정한 뒤 가산조건을 만족하면 1년간 80%로 가산가격을 적용한다. 

고날에프 4품목은 이번 직권조정으로 9월1일부터 가산 적용없이 곧바로 약가가 30% 인하된다. 가령 고날에프주75IU는 3만2734원에서 2만2914원이 된다.

합성의약품은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된 뒤 1년간 70%로 가산 약가를 받는다. 펠루비와 펠루비서방정은 9월1일 상한금액이 30% 인하됐다가, 가산이 종료되는 내년 8월1일 53.55%까지 추가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180원인 펠루비 약가는 9월1일 125원, 내년 8월1일 96원이 된다.

삼스카정15mg과 30mg, 명인제약 명인톨밥탄정15mg, 한국산텐제약 알레지온점안액0.05%, 한국엘러간 릴레스타트점안액0.05%은 8월31일로 가산기간이 종료돼 당초 9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산 기간(1년)이 경과해도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여서 가산약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지기간은 일단 2023년 8월31일까지다.

가령 삼스카정15mg은 당초 고시대로라면 9월1일자로 현 1만56원에서 7693원으로 인하되지만, 1만56원을 계속 적용받게 됐다.

대웅바이오 대웅라베프라졸정 10mg과 20mg, 진양제약 리바스톤캡슐1.5mg, 한국신텍스제약 두타린정0.5mg 등은 자진인하 신청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품목별 조정가격은 대웅라베프라졸정 10mg 1097→880원, 대웅라베프라졸정 20mg 534→519원, 리바스톤캡슐1.5mg 1069→1038원, 두타린정0.5mg 709→54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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