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건기식·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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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건기식·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8.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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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페이스북 등 대상...27일부터 4일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7일부터 4일간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0일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부당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와 밴드 등 온라인 전체 온라인 소통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의약품으로 오인을 조장하는 탈모, 관절염, 항암, 비만, 변비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효과 있다는 내용의 건기식과 식품의 부당광고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 혼돈을 일으키는 표시와 광고 등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와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차단 또는 삭제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실시한 온라인 부당 광고 합동 점검에서는 총 274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주요내용은 건기식 오인, 질병의 예방·치료, 소비자기만, 의약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부당광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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