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약 과징금 기준 손질·에페드린 등 불법구매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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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약 과징금 기준 손질·에페드린 등 불법구매 과태료 신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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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9월28일까지
국가기념일 지정 '약의날' 기념행사 실시 근거도

위해의약품을 제조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정비되고, 에페드린 주사제 등을 불법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가 밝힌 주요내용과 개정이유는 이렇다.

먼저 개정약사법이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념행사 실시 및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식약처장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위원장 직무의 공동 수행 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상한이 변경돼 관련 산정기준 정비안도 마련했다.

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이 신설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조직 운영 및 업무 범위 등의 규정을 새로 반영했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에페드린 주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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