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당연직 이사에서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설치법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을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3년, 연임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어서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의 경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대학병원 이사회에 매번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서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기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의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대학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같은 취지에서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국립치과대학병원 당연직 이사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3급)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