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협상, 또 이틀 앞으로...산적한 쟁점 풀어야 '완전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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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협상, 또 이틀 앞으로...산적한 쟁점 풀어야 '완전타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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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이중과세·적응증별 환수비율 등 여전히 이견
건보공단 측 "추가 연장없다"...20% 합의 종용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 재협상명령 재연장기간 종료일이 또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른바 '대마'로 불리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까지 포함하는 '완전타결'을 이뤄내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쟁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 측은 제약사들에게 "추가 연장은 없다"면서, 환수율 20%에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더보이스가 이미 보도한 것처럼 콜린 협상은 환수율 외에 부가세 이중과세, 적응증별 환수비율, 타법령 적용 등과 관련한 쟁점들이 산적하다. 

업체들 일각에서는 사전적인 성격의 약가인하와 사후적인 조치인 환수율은 동일하지 않다면서 약가인하에 더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임상에 실패해서 약품비 환수가 실제 이뤄지더라도 임상재평가가 종료되고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이후에 제약사가 이자부담없이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고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약가인하의 재정절감 효과가 즉시적이라는 점에서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세 이중과세나 약가인하 가중치 고려 등의 주장은 내용상 '환수율'을 20% 밑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부가세 이중 과세를 하지 않으면 환수율은 20%가 아닌 18.1%가 된다. 적응증별 환수비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자료 비율이 아니라 해당 질환코드를 반영한 실제 청구금액으로 해 달라는 주장이나 타법령 적용에 대한 완화된 조치는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가세 이중과세 등은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수용하기 쉽지 않은 쟁점이다.

다만 재협상기간을 다시 연장한 건 제약사나 건보공단 모두 협상타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 제약사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관건은 '환수율 20%' 가이드라인이 확고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의 여지가 있는 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환수율 20%에서 건보공단이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타결은 물 건너 갈 것이다. 건보공단이 재협상기간을 다시 연장한 건 완전타결을 위한 추가적인 여지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걸로 보고 기대하고 있다. 제약사들도 완전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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