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근절 입법·신고활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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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근절 입법·신고활성화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0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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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통해 개선방안 논의
대한약사회 "처벌대상 확대, 신고자 처벌경감 필요"
진료지원인력, 9월 공청회 후 시범사업 방향 재논의
수술전 동의 대상자 법정대리인 확대도 추진

정부가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신고활성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단체는 현 법령으로는 적발이나 (자진)신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 처벌을 경감하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10시 상연재 컨퍼런스룸(서울 중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갖고,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관련,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 의료법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은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이 필요하다고 약사회가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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