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품절약 관리...국회가 미리 본 올해 국감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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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품절약 관리...국회가 미리 본 올해 국감 이슈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0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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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분석 보고서 발간...보건복지분야 61건 지목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효과 분석, 품절의약품 관리기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52개,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질병관리청 4개 등 총 61개 항목을 점검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업무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교육과정 체계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필요, 백신개발 역량강화 필요, 건강보험재정 법정지원기준 준수, 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현실화, 선별급여 관련 펴가업무 담당기관 법정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환 검토, 상병수당, 병원코디네이터 직무확립,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활성화 등을 이슈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건수(2020.2.24.전화상담・처방 허용 이후~2021.5.16.)는 1만695개 의료기관에서 208만건에 달한다"면서 "해외에서는 OECD 가입 상당수 국가에서 원격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격의료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경험 등을 계기로 향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신종 및 변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고 향후 원격의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그 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병수당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부도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상병수당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 제도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누가, 얼마나 아플 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슈 중에서는 품절의약품 관리기준 구체화 필요성에 대해 주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과 같이 규정을 통해 품절 의약품의 개념, 품절 기간 및 시점, 확인 방법, 재고량, 발생 시 정보 전달 방안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품절 의약품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관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민・관 실무협의체(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참여)가 구성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장기 품절 의약품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질병관리청 이슈로는 감염병대응 역학조사관 제도 재정립, 백신부작용 보상 현실화 필요, 백신 콜드체인시스템 표준화, 지역별 방역기준 대책 마련 필요성 등에 주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콜드체인시스템 표준화와 관련 "우리도 미국 CDC와 같이 구체적인 콜드체인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유통 등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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