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심장초음파 급여 확대...환자부담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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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심장초음파 급여 확대...환자부담 대폭 경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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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보고...지정 횟수 초과 시 80% 선별급여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검사대상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검사종류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초음파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해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해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초음파 등이 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것도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한정했다.

이 때문에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컸다.

오는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적용받게 된다.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대상이 돼 환자부담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좌심실 구혈률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국소 벽운동 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선천성 심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 검사 필요성이 높고,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인 큰 점,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로 했다.

이와 관련 건정심은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7월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 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 원에 달했는데,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도 상급종합병원 기준 평균 29만원이 넘는데, 보험적용 이후 입원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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