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약 처방받은 치매 신환환자 적정성 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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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약 처방받은 치매 신환환자 적정성 평가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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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사평가원, 평가지표 4개-모니터링 지표 5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목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외래에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들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해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2017.9월~)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해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해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한다.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도 모니터링한다.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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