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봉민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전화·화상 활용해야"
정부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상 허용되지 않는 진료라고 선을 그었다. 진료앱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봉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21일 답변내용을 보면, 전 의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 메신저 처방의 위법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의 보호 등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으로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도록 공고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료기관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했다면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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