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 수탁제조 이트라코나졸제제 6품목 결국 급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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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 수탁제조 이트라코나졸제제 6품목 결국 급여퇴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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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등재약 139품목 급여삭제...미갱신 95품목 포함
품목허가 자진취하 14품목-수출용전환 5품목도

기등재의약품 130여개 품목이 무더기로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안정성시험 자료 조작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한올바이오파마 수탁제조 이트라코나졸제제 6개 품목도 포함돼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중 139개 품목을 8월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삭제사유는 허가취소 6개, 자진취하 14개, 유효기간 만료(미갱신) 95개, 수출용 전환 5개, 양도양수 19개 등 다양하다. 

허가취소로 퇴출되는 약제는 휴트라정 등 이트라코나졸제제 6개 품목이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안정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5월11일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된데 이어 결국 목록에서 삭제되게 됐다.

한국릴리의 프로작확산정20mg 등 14개 품목은 회사 측이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해 역시 목록에서 빠진다. 한국얀센 레미닐피알서방캡슐 3개 함량제품, 한국애브비 카이로케인주75mg, 일동제약 케어본정 등도 포함돼 있다. 8월1일부터 목록에서 삭제되더라도 건강보험은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적용받는다.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퇴출되는 약제는 95개나 된다. 이른바 품목갱신을 하지 않아서 품목허가 또는 신고 효력이 상실된 약제들이다. 아모타손크림 등 동구바이오제약 제품이 27개로 가장 많다.

오스코리아제약 오코민주 등 4개 품목과 일동제약 훼리탑액은 수출용 전환으로 급여에서 제외되는 약제들이다. 수출용으로 전환되면 국내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양도양수 품목은 19개 중 16개가 동국제약의 이오파미돌 성분 조영제 제품들이다. 8월1일부로 급여 삭제되지만 동국생명과학이 양수해 같은 날 재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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