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자 없었는데 회식비 결재'...식약처 감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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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자 없었는데 회식비 결재'...식약처 감사서 지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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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관리자 교육기관 교육강사 누락 등 검토확인 미흡도
식약처 정기종합감사서 시정 1건, 통보 2건 부적정 지목

특근자가 없었는데 회식비로 결재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말 진행된 '의약품안전국-바이오생약국'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결과 1건의 시정과 2건의 통보가 있었다.

이중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시정이 나왔다.

내용은 특근매식비의 경우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이전 또는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하거나 휴일 2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도록 기재부 지침이 되어 있다.

특근매식비는 1인 1식 지급기준은 6000원이다.

문제는 의약품정책과는 초과근무자가 없는 날에 특근매식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 총 3회에 걸쳐 일반음식점에서 직원 회식비로 40만3000원을 결재한 것. 2018년 12월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15만원, 15만원, 10만3000원을 결재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과에 초과근무자 특근매식비를 직원식사비로 사용한 금액 전액을 조속히 세입조치하고 관련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감사담당관은 주문했다.

또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연관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보고업무 관리도 부적정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 3개 교육실시기관이 보고한 교육기록 중 교육강사, 수강료 등 필수교육 항목이 누락됐으나 이에 대한 검토-확인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보고-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약품품질과에 요구했다.

이밖에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 업무처리의 부적정을 꼬집었다.

화장품심사과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 화장품정책과에서 검토 요청한 실증자료 총 33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으며 또 화장품정책과는 미회신 된 사항에 대해 화장품심사과에 검토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청에서 미회신된 표시광고 민원처리를 종결하지 못했다.

감사담당관은 화장품정책과에 관련 업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자료 검토결과를 지방청에 조속히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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