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SF 주사제, 비호지킨림프종·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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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F 주사제, 비호지킨림프종·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급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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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기준비급여 급여화 정책 일환 추진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시 투여

페그필그라스팀 등 G-CSF 주사제 중 지속작용 제제 급여투여 범위가 확대된다. 대상은 비호지킨림프종과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시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20일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G-CSF 주사제 중 지속작용(long-acting) 제제인 페그필그라스팀(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페그테오그라스팀(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트리페그필그라스팀(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리페그필그라스팀(롱퀵스프리필드주)은 만 19세 이상 암환자에서 급여기준에 명시된 일부 암종 및 항암요법에 한해 함께 투여하는 경우 급여 인정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에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일환으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 중인 범위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 여부를 검토했다.

먼저 교과서·가이드라인·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서 항암요법의 지지치료(supportive care) 관련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률이 20% 정도인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1차 예방약제로 G-CSF가 투여된다고 언급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 초과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G-CSF 주사제 투여를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위험성이 10%-20%인 경우 환자의 위험요인에 근거해 G-CSF 주사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category 2'에서 언급하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가이드라인 등에서 추가로 권고한 항암화학요법 중 임상적 필요도, 학회 및 임상전문가 의견, 실제 임상에서 발생하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위험성 등을 고려해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 초과'로 확인되는 요법인 비호지킨림프종에 'Hyper CVAD, R-hyper CVAD, ifosfamide + etoposide + mitoxantrone요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Hyper CVAD 요법'을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페그테오그라스팀, 트리페그필그라스팀, 리페그필그라스팀의 경우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허가돼 있지 않지만 G-CSF 주사제는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예방하는 약제로 암종별 명확한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해당 급여기준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설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G-CSF 주사제 모두에 급여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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