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약제, GDP 연계없이 ICER 7천만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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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약제, GDP 연계없이 ICER 7천만원 제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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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단체들, 심사평가원 간담회서...환자수 1천명 미만 1억원
희귀의약품 급여율 90%대?...업계 반론도 제기

제약단체가 신약 급여 적정평가에 활용되는 ICER 임계값 수준을 위험분담약제 7천만원, 환자수가 1천명 이하인 약제 1억원 등으로 탄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당국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당국이 ICER과 GDP를 연계하고 있는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부응해 'GDP'와 연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사평가원은 제약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가 요구한 ICER 적용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6월17일 열렸던 간담회 쟁점 중 ICER만 따로 떼어내 제약계 의견을 다시 듣는 자리였다.

당시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측은 '1GDP'를 현실에 맞게 약 3500만원 선에서, 또 암 등 중증질환약제는 2GDP 약 7천만원, 국내 유병인구가 1천명 이하로 추정되는 약제는 3GDP로 탄력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측이 "GDP 기준을 ICER에 적용하는 나라는 영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GDP를 활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고민이다. 대체할 만한 게 뭔지 제약계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번에는 GDP와 연계하지 않고 위험분담약제 7천만원, 환자수 1천명 미만 약제 1억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ICER 임계값은 2008년 GDP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그동안 보험료나 보험재정, 한국의 경제 규모 등이 늘어난 걸 감안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GDP 탄력적용 수준을 감안해 구체적인 수치를 건의한 것인데, GDP와 연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은 ICER 개선방안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앞으로도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사평가원 측은 이날 희귀의약품 급여율 등을 현장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약계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급여율이 92%를 상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사평가원 수치는 급여등재 신청한 약제의 등재율을 의미한 것이다. 제약사들은 급여 등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허가를 검토한다. 급여 등재 자체가 어려워서 국내 허가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고 등재신청하지 않은 약제까지 고려하면 급여율은 현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간담회에서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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