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난임진단 자궁난관조영에 사용시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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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 난임진단 자궁난관조영에 사용시 '100/10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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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가사항 변경맞춰 급여기준 조정
패티오돌, 종전과 변화없어

양귀비종자 유래 아이오다이즈드오일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오리지널인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의 허가사항에 자궁난관조영이 추가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제네릭인 동국제약의 패티오돌주사에는 해당 적응증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해 7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아이오다이즈드오일 주사제(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급여기준은 종전에는 허가사항과 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범위 내에서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오리지널인 리피오돌 적응증에 '난임 진단 검사 중인 여성에서의 자궁난관조영'이 추가되면서 이번에 급여기준이 개정되게 됐다.

우선 같은 성분이지만 오리지널과 유일한 제네릭인 두 약제 간 허가사항이 달라진 걸 반영해 급여기준도 '각 약제별 허가사항' 및 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문구가 바뀌었다. 또 기존 3개 적응증에 투여할 때는 급여를 인정하지만, 이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급여가 인정되는 적응증은 리피오돌과 패티오돌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림프조영, 침색조염,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이다.

리피오돌에만 있는 난임진단 검사 자궁난관조영의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하게 된다. 자궁난관조영이 허가사항에 없는 패티오돌은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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