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비급여 공개-보고의무 시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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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비급여 공개-보고의무 시행 중단하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17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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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명서 발표...강요 의무만 존재하는 의료법 재개정 촉구

경남의사회가 강요 의무만 존재하는 의료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7일 성명를 통해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 시행을 중단하고 의료법을 재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강요 의무만 존재하는 의료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 시행을 중단하고, 의료법을 재개정하라!

 

비급여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공개 의무가 있고, 여기에 보고 의무가 새롭게 들어가 2가지 의무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의 발언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인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기관에 법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과연 옳은 일인가?

비급여란 국어사전에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 행위를 시행한 의료기관마다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비급여의 가격 책정은 의료기관의 위치, 행위의 빈도, 숙련도,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통례다. 이런 까닭에 비급여의 가격은 같은 비급여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간 비밀에 속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에서 비급여 가격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일은 황당함을 넘어 의료업을 수행하는 직업인으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이 주식으로 이용하는 쌀값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했다는 일을 듣지 못했고, 전국 짜장면 가게의 짜장면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을 부당한 일로 판단하듯 마땅히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의 가격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이다.

더욱더 황당한 일은 가격공개와 더불어 보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료 기관을 감시, 감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건강보험 급여의 청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일방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사와 의료기관에 과도한 짐을 지우는 행정은 즉각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의사협회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절차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회원을 실망하게 하기보다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 법의 후속 절차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아가 악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전임 집행부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도 현 집행부가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의 파상공세에 회원의 주름은 늘어나고, 한숨 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회원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위해 결의한 비급여 대책 수립 요청이 대의원총회의 결의라는 점을 명심하고 문제 해결에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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