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안 의결...법사위로 넘겨
이른바 '1+3' 생동시험.임상자료 활용 횟수 제한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안 공포와 함께 유예없이 시행되는데 시행전에 이미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확정된다.
법사위에서 발목만 잡지 않으면 이번 임시회나 늦어도 다음 임시회에서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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