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 촉구"
상태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 촉구"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14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14일 재차 정부에 요구

전국 지역 의사회장들이 정부의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4일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및 통제일변도 비급여 관리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어 "비급여 제도는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라 할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 할 것"이라면서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2002. 10. 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꼴임을 정부는 자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제도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는 전제하에 비급여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비급여 제도는 분명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할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고 주장하나, 비급여 관리제도의 졸속 강화 추진으로 국민이 오히려 가지게 될 불안에 대해 과연 신중한 검토를 하였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환자가 단순히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비급여 관리 제도 강화가 특정 진료분야의 경우에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비급여 관리제도의 강화로 의료기관이 받게 될 과도한 행정부담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였는지 묻는다"면서 "모든 제도의 신설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때문에 그 시행에 신중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등의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하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연 어떠한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록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이처럼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한 삭제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