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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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 확대 요청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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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기존 3분기에서 하반기 전체로

의사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확대해줄 것으로 정부측에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선지급에 대한 상환기간 확대를 요청하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는 물론,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기존에 이뤄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시행(2020.12)과 관련한 선지급금의 상환기간을 기존 3개월(2021.7.~9.)에서 6개월(2021. 7.~12.)로 확대해 줄 것을 지난 4일 요청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질환 진료시 진료비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에 따라 백신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에 관한 진찰료 산정여부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했다. 이에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관리지침대로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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