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미신고 의사 이달 사전통지...12월 효력정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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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신고 의사 이달 사전통지...12월 효력정지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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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발협'서 설명...각 단체에 홍보 등 협조요청
간호법제정안 논의 분과협의체 구성도 합의

면허사용 신고 대상자인데 지난해 12월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사 등의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오는 12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또 간호법제정안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분과협의체가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열고,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각 단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과 관련,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고,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전차 회의에 이어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또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다.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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