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형사 처벌받은 의료인 정보 현재도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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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 형사 처벌받은 의료인 정보 현재도 취득 가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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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검찰청서 자료 제공"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4개월째 발목이 잡혀 있다.

법사위는 의견수렴을 명목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계류 중인데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를 두고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었다.

여기서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의료인 전과기록 관리도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의 중요한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 시행을 전제로 사전에 준비되고 있는 게 있을까.

복지부 관계자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검찰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다보니 불가피하게 누락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업무감사에서 형사 처벌받은 의료인 관련 현황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하도록 검찰청에 권고해 현재는 모든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이 확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복지부와 법무부 간 추가적인 업무협의 등이 필요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의료인은 현재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만 면허와 관련한 처분을 받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이걸 금고이상의 모든 형사범죄로 확장하는 내용인데, 의료계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면허를 잃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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