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6월30일부터
앞으로 의료인이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됐다.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 위탁에서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까지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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