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클렉스타, 급여확대 46억 추가 소요...총액제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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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클렉스타, 급여확대 46억 추가 소요...총액제한 계약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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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툭시맙과 병용요법' 건정심서 의결
해당 적응증 6월7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한국애브비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치료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과 리툭시맙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응증이 추가된 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46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급여확대 과정에서 총액제한형 RSA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맞춰 상한금액도 10mg, 50mg, 100mg 등 3개 함량이 각각 3.8%씩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안을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벤클렉스타정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표적 치료제다. 

2015년 5월 '화학면역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단독 요법(3차)'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다음해인 작년 3월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2차)'이 추가 허가됐다.

건강보험은 단독요법으로 작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적정 평가가 이뤄졌다. 리툭시맙(맙테라주 등)은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병용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다.

앞서 한국애브비는 지난해 4월2일 추가 적응증에도 급여를 적용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신청했다. 이어 같은 해 8월26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올해 2월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사용범위확대)은 4월26일 마무리됐다. 

비교약제는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 전문학회는 "대체약제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현 상한가 대비 3.8% 인하된 4299원/10mg, 2만1492원/50mg, 4만2984원/100mg으로 약가협상이 합의됐다"며 "기준 확대로 예상되는 추가 재정소요는 연 46억원(예상청구액 기준)"이라고 했다. 

또 "실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 총액(cap)을 넘어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총액 제한형 계약이 실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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