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협상 후속조치 '초읽기'...복지부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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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환수협상 후속조치 '초읽기'...복지부 "조만간 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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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과장, 내부의사결정 나오는대로 외부에 공표
"집행정지 환수·환급법도 국회와 협의 중"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 결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5월 중 결정하겠다고 한 것에 비춰보면 시간을 끌지 않고 '5말6초'에는 외부에 공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도 국회와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8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양 과장은 콜린 환수협상 후속조치와 관련 "조만간 결정하겠다. 내부검토는 알려진 것처럼 두 가지(급여삭제, 재협상명령) 중 하나다. 결론이 나오면 외부에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 과장은 "국회에서 지적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도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양 과장은 소송으로 뒤엉켜 있는 콜린제제가 봉착한 어려움을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보고했었다. 또 가산재평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28일 소집된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일단 제약계 전망이나 정부 측 내외부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후속조치는 두 가지 옵션 중 '재협상명령' 쪽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콜린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업체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유형다' 협상대상에 포함돼 콜린이슈는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PVA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서에 포함된 임상재평가 약품비 환수와 관련한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양 과장은 이른바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집행정지와 관련해 약품비를 환수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입법방식(의원입법 등)을 포함해서 입법사항에 대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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