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비 즉시 지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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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비 즉시 지원...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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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인과성이 입증되기 전에 즉시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한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해도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시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돼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보상청구가 있으면 즉시 보상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할 때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성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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