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처방약목록 내놓거나 대체조제 길 터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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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방약목록 내놓거나 대체조제 길 터주거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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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처방의약품 리스트를, 의사회와 약사회가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편의를 위해서 그게 제공이 됐다면 처음부터 이 문제(대체조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회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약사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지난 4월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법(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심사과정에서 언급한 말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려는 의약품 목록을 소속 분회(지역의사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사회는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에서 품목 수를 적절히 조정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과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같은 지역 약사회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지역약사회는 지역의사회로부터 받은 목록을 회원약국에 통보해 처방 예정 의약품을 미리 구비하도록 했다. 이 조문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낱알반품 문제나 동네약국에서 조제를 못받는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정숙 의원의 지적처럼 처방의약품 목록은 의사단체의 비협조로 전혀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있고, 이는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배경에서 서영석 의원의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법안'도 나왔다.

의사들은 약사들의 대체조제가 진료권과 환자 맟춤처방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지만 의약분업 합의사항이면서 법률에도 규정돼 있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대체조제에 명분을 주고, 약사들의 자가발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서정숙 의원께서) '의료계에서 의약품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정말 그렇다면 (처방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적인, 근본적인 해결이 아닐까"라고 언급했다. 

서정숙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한 것인데, 신현영 의원의 이 발언에 비춰보면, 이번 'DUR 사후통보법안' 심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의약 직능간 시각차를 여실히 재확인시켜주면서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를 확인해 준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의 주장처럼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환자맞춤 처방을 훼손할까' 우려된다면 반대만 할께 아니라 의사사회도 뭔가 공감할만한 걸 내놔야 하는데, 논리상 지역 처방의약품목록은 '맞춤형 처방'으로 충분해 보인다.    

이번 제1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국회는 'DUR 사후통보법안'과 관련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약간 합의를 유도하라고 주문했지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다음 번 1법안소위에서 법률안 처리를 시도할 뜻도 같이 내비쳤다. 'DUR 사후통보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내놓거나 그게 싫으면 국민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도록 '화끈하게' 길을 터주거나, 의사사회의 선택지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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