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 재협상 끝에 PVA 타결...벤클렉스타,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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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재협상 끝에 PVA 타결...벤클렉스타, 급여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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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협상완료약제 현황 공개...6월 고시 반영 예상

HK이노엔의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정(테고프라잔)이 재협상까지 진행한 끝이 최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을 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애브비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3개 함량제품은 급여범위 확대를 위한 협상이 마무리됐다. 

건강보험공단은 5월7일자로 이 같이 협상완료약제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케이캡정50mg, 벤클렉스타정10·50·100mg의 협상이 최근 완료됐다.

앞서 케이캡정은 지난해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이 됐고, 같은 해 10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같은 해 12월 협상완료약제로 케이캡정의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이 때 협상완료는 협상기간이 종료된 걸 의미했고, 실제 협상은 결렬됐었다. 건보공단이 이번에 다시 협상완료약제로 케이캡정을 공개한 걸 보면,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재협상을 진행한 끝에 최근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캡은 PVA 환급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이번 협상결과로 환급률은 일부 상향 조정돼더라도 표시가격은 계약기간 중에는 종전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케이캡은 한국을 포함해 26개 국가 이상에 진출해 있다. 글로벌 신약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유력한 국내개발 신약이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725억원 규모의 외원처방 실적을 기록했다.

급여사용 범위 확대 절차를 밟아온 벤클렉스타정도 최근 건보공단과 상한금액 조정 등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벤클렉스타는 지난해 4월1일부로 급여목록에 등재(경평면제, 총액제한형RSA 적용)됐었다. 급여기준은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3차 이상에서 단독요법으로 쓰도록 정해졌다.

이번 급여확대는 리툭시맙과 병용해 투여단계를 2차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급여확대에 따라 조정되는 상한금액은 6월1일자 고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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