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평가내용 반영
정부가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항바이러스제 급여대상 확대 적용을 10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해당약제는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지난해 11월19일부터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급여를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해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이며, '20 ~ '21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평가내용을 최근 복지부에 통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급여 확대를 5월10일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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