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3일 전으로 변경
상태바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3일 전으로 변경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07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개정법령 공포...7일부터 시행

사통망 통해 소득확인 이뤄진 기초수급자 등 해당

오늘(5월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입원환자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이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전 법령은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고,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신청기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