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약국 건보 당연지정 대상서 제외...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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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건보 당연지정 대상서 제외...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0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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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부당청구 여부 등 상관없이 급여비 전액환수 규정도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당연지정제 대상에서 뺀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 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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