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유방암약 '애시미닙' 등 3종 희귀약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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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유방암약 '애시미닙' 등 3종 희귀약 신규 지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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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이브루티닙' 등 대상질환 추가

식약처는 희귀 백혈병·유방암 등에 사용하는 ‘애시미닙’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이브루티닙'에 대해 대상질환을 추가했다.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이다.

신규는 '애시미닙'(경구제)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아자시티딘'(경구제)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시투주맙고비테칸'(주사제)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에 쓰인다.

변경의 경우 '이브루티닙'(경구제)은 외투세포 림프종,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성 이식편대숙주질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추가) 등에, '동종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주사제)는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사용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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