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무엇이 궁금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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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무엇이 궁금하시나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2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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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0일 민원인 안내서 발간...Q&A 상담사례 공유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으 개발하려 하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질문에 답을 한 민원인 안내서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상담사례집은 치료제와 관련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 백신으로 나눠 공유했다.

◆치료제-합성의약품

해외 허가를 가진 제약사로부터 임상시험의약품을 공급받는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지에 대해, 품질 자료를 허여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를 허여받지 못한 경우 임상시험 계획승인 규정에 따라 해당 품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 치료 목적 휴대용 흡입제 제형 개발하는 경우 분무 등을 위한 용기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관련,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료의 선택과 습기 및 빛으로부터 보호, 유리 등 직접용기 구성성분과 의약품과의 적합성, 직접용기 구성 재료의 안전성, 첨부한 투약용기의 재현성 등의 성능에 대한 자료이다.

동일크기의 합성 핵산 2종을 주성분으로 폐흡입제 개발시 정량법 설정과 관련, 원칙적으로 의약품 주성분에 대해 각각 정량법을 설정해야 된다. 핵산 2종 구조결정 자료, 물리-화학-생물학적 성질 자료 등 정보가 필요하다.

기허가 정맥주사제를 코로나19 환자 대상 서방형 피하투여주사제로 개발하는 경우 약리작용 자료제출 범위에 대해, '신투여경로 의약품', '신효능 의약품', '신용법용량 의약품'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약리작용자료는 효력시험자료와 흡수분포대사배설 자료가 필요하다. 또 효력시험은 바이러스 감염 동물 모델을 이용한 생체내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햄스터에서 비임상 효력시험 진행 중인데 이외 다른 동물 종에서 추가적인 효력시험이 필요한가에 대해, 해당 시험결과만으로 임상시험 승인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면 추가 동물 종의 시험은 불필요하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시 'LPS 유도 폐 염증 동물모델'은 효력시험 모델로 적절하지 않다.

펩타이드치료제 정맥주사제 개발시 임상 1상 신청을 위한 비임상시험자료 제출 범위와 관련, 신약에 해당되며 이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발 중인 신약'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약리작용 및 독성 자료를 내야 한다.

신물질 폐흡입제 개발시 반복투여독성시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상적용경로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흡입독성시험에서 평가된 투여량, 목표 조직 농도, 전신노출 유무, 노출량, 임상 노출량, 작용기전 등을 고려한 독성시험자료가 제출돼야 한다. 아울러 흡입독성시험방법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돼야 한다.

개발중인 항암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약물재창출 개발할 경우 항암제 임상 1상 설정된 안전성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역을 고려해 코로나19환자 대상 임상 2상의 용량설정의 근거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암환자에서의 내약성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안전성 결과를 확인하실 것을 권고했다.

◆치료제-바이오의약품

RCB(Research Cell Bank)에서 유래한 물질로 비임상시험용 물질을 제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MCB(Master Cell Bank)확립 이후 임상시험용 의약품과의 비교동등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 임상 1상을 시작하는 경우 ICH Q5A에 따른 완전한 바이러스 제거 검증 밸리데이션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모델 바이러스(예. MMV, MuLV 등)를 이용한 제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독성시험을 수행할 경우 1종의 적절한 관련 동물 종만으로 독성시험을 해야 하며 결합력 등의 효력시험을 통해 인간과 유사한 관련 종으로 판명된 동물을 대상으로 독성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백신

주성분 규격시험 역가시험 설정과 관련, 이미 확립된 백신에서는 역가시험을 수행해야 하나 D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및 mRNA 백신 등의 경우, 초기 임상시험에서는 함량(content)시험만 수행해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후기 임상에서는 보다 정확한 주성분 함량과 유효성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므로 해당 시기에서는 역가시험 수행이 필요하다.

WHO 등의 국제적 공인기관 표준품이 없는 경우 개발사에서 직접 표준물질을 제조하고, 특성분석을 실시해 자사 표준품을 확립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품이 확립돼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자의 자사 표준품과 국제공인 표준품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면역 후 공격시험의 경우 영장류가 가장 적절한 동물 종으로 평가된다.

비임상시험에서의 백신 투여용량은 사람에 적용 예정인 용량과 동량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처음 개발 당시 사용했던 세포주가 다른 종류의 세포주로 변경되면 변경된 세포주에 대한 자료가 구비돼야 하며 변경 세포주에 대한 자료를 기존 세포주의 자료로 대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변이주에 대한 백신 개발시 변이주에 대한 효력시험 자료가 필요하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시 반복독성시험 결과는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가임기 여성이나 임부를 대상에 포함하는 백신은 생식-발생독성시험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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