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개정 추진...간호사무관 직렬 추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 내에 신설된다. 부서명은 '간호정책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소속으로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5·6급 각 1명)을 증원한다.
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5월 31일에서 2022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의료인력정책과 소관 업무인 '의료인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직종별로 나눠 의사(의료인력정책과), 한의사(한의약정책과), 치과의사(구강정책과)로 구분한다.
또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직렬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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